10일(현지시간) 헝가리 비셰그라드 선착장에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긴이 정박해 있다. 2019.6.10.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헝가리 법원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혐의로 구속된 바이킹 시긴호 유리.C(우크라이나) 선장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각)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헝가리 법원은 지난달 29일 밤 한국 단체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혐의로 이달 1일 구속된 유리 선장에 대해 이날 오전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헝가리 법원이 내린 조건부 보석의 조건은 보석금 1500만포린트(한화 약 6250만 원)를 내고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해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않는 등의 조건이며, 일주일에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유리 선장을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기소한 헝가리 검찰은 헝가리 법원이 유리 선장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것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헝가리 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며, 앞으로 유리 선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달 29일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로 33명의 한국인 관광객 중 22명이 숨졌고 4명은 실종 상태며 헝가리 선장과 승무원 2명은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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