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성범죄 로비사건에서 억대뇌물 혐의만 적용...박근혜 정부의 외압 및 부실수사 의혹도 '증거 불충분'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이 6년만에 재판에 넘겨진다. 하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성범죄 혐의와 외압 의혹 등은 공소시효 및 증거부족으로 제외돼 부실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소기소했다. 또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씨와 내연관계였지만,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던 권모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이날 두달에 걸쳐 진행했던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후에는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사건을 진행하며,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 만전할 기할 방침이다. 

성접대 빠지고, 뇌물수수 혐의만

법무부 과거사위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로부터 지난 2008년 10월 형사사건 발생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과 내연관계를 맺은 이모씨의 1억원대 가게 보증금 빚을 면제해주게 했으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7회에 걸쳐 현금과 그림, 명품 등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먼저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16일 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 혐의에는 성접대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윤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씨를 비롯한 신원불상의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그러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특수강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과거사위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피해여성은 김 전 차관이 직접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해 자신의 처지를 김 전 차관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2007년 11월13일자 성관계 사진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별장성접대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왼쪽)씨와 김학의(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및 향응을 제공했던 건설업자 윤씨도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지난달 22일 여성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치상), 여성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또한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내연관계였던 사업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으로 억압해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압논란은 증거불충분 결론

김 전 차관이 최초 수사를 받았던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와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단은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국희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진행됐던 검찰의 무혐의 처분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건설업자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 고위직 공무원과 유명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등 10여명에게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행위들이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뤄져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사위 수사단에 의욕 넘치게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하게 됐다"면서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던 성접대 혐의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빠지면서 향후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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