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업소 5곳 적발 17명 입건...전국 2613개 업소 대상 집중 단속 나서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로 알려졌던 '밤의전쟁' 사진=대전경찰청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경찰이 성매매 일제단속에 나섰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성매매 집중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 5곳을 적발하고, 업주·종업원·성매수자 등 관련자 17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는 국내 최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밤의 전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뒤 진행한 후속결과다. 

또한 경찰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밤의전쟁에 광고를 게시했던 업소 2613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가적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밤의전쟁은 지역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예약을 안내해주는 사이트로, 회원수만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밤의전쟁에 광고를 게재한 성매매 혐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 상태다. 서울만 881곳에 달하며 경기남부 674곳, 경기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대전 102곳, 충북 99곳, 충남 84곳, 경북 76곳, 광주 31곳, 부산 30곳, 전남 29곳, 제주 20곳, 울산 15곳, 경남 11곳, 전북 3곳 등이 대상이다. 

밤의전쟁은 당초 대전경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밤의전쟁 사이트 운영책인 A씨와 부운영자 B씨 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자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일당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에 본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로부터 매달 30만~70만원의 홍보료를 받고 광고를 게시했다. 이를 통해 A씨 일당은 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경찰이 밤의전쟁 운영책을 모두 사법처리한 이후에도 광고가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서, 성매매 알선 행위자와 성매수자 등을 수사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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