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재범율 상승 솜방방이 처벌 등 문제점 지적...“법 개정 추진할 것”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과 관련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10일 공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것.

또한 재범율은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은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라고도 덧붙였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의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로 나타났고 `13~`15년은 70~80% 수준을 나타냈다. 전과가 무려 9범 이상 되는 경우도 5년간 426명에 달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신창현 의원은 “재범률이 76%나 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재범에 대해 1년 이상의 법정 하한형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