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질병' WHO 규정, 복지부 협의체 추진...문체부 "WHO의 규정은 명확한 기준 없어" 반기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후 국내 게임업계가 이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발표로 인해 국내 게임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 관련부처들도 WHO의 결정 이후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WHO의 발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이에 반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 "기준없어 수용불가"

문체부는 지난달 말 WHO의 발표 이후 곧바로 반발했다. 문체부 측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권고하는 WHO 규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국내 도입에 반대한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라며 "WHO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4월에 이미 WHO에 게임중독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역시 지난달 9일 게임업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원인 분석이 없다"며 WHO의 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가 WHO 규정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부처간 대립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WHO의 결정 직후인 지난달 26일 "관계부처와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에 관련한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체부는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문체부가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난간한 복지부, 일단 협의체 추진

WHO의 결정에 문체부가 반기를 들자, 도입을 추진해온 복지부는 난간한 반응이다. WHO 규정의 도입을 놓고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일단 협의체 추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WHO 권고는 2022년부터 발효되고, 국내 도입은 2026년 이후나 가능하다'면서 "아직 시간이 충분한 만큼 부처간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게임업계의 반발과 워낙 거센데다 문체부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구성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WHO의 권고 결정 이후 곧바로 도입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先도입後논의' 하자는 의미인데, 게임업계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화제안"이라고 반발했다.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권고 결정에 대한 논란은 국내 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과 북미지역, 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게임산업협회 및 단체들은 WHO의 결정 이후 곧바로 성명을 냈다. 이들은 "게임업계는 각종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건전한 게임이용을 장려한다"면서 "절제를 통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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