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제주동부경찰서'라고 적힌 운동복으로 얼굴을 가린 채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6.4.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 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인 고유정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고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날 위원회는 고유정 씨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유정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이번 공개 사유에 관해 고유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 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고유정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고유정 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날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르면 6일 조사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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