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포차'.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지난해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징역 2년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카메라 장비 담당으로 참여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신세경에 의해 발견돼 방송사 측이 김씨를 신고했으며,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수사를 거쳐 올해 3월 29일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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