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만 되어 있는 비축사업을 법률로 개정...단순 물가 안정에서 경제위기 및 방위산업 까지 확장

5월 31일 국가 비축 사업 법률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 사진 = 유승희 의원 SNS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조달청은 국내에서 원자재 비축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비축사업은 공업의 원료가 되는 물자의 공급이 충분할 때 구매하여 보관하였다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가격이 상승할 때 시중에 판매함으로써 가격을안정시키고,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가령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상승하면 우선 정부 비축 물량을 국내에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첫 시행은 1967년도 시멘트•갱지•면사•원목 등의 비축을 시작으로 수시로 가격파동이 있을 때마다 비축하여 단기적 물가안정 기여했다. 70~80년대의 경우 철강제•화학섬유•시멘트•합판•대두•참깨•쇠고기•철근•냉연간판•무연탄•소금 등을 비축하여 적극적인 경기조절 및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자를 위주로 품목 및 비축규모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이천 등 5개 지역 비축기지와 각 지방청 비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5월 31일 발의한 법률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달 비축사업이 물가 안정을 넘어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조달청은 수입 원자재의 긴급 방출, 수출용 원자재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경제난의 조기극복을 지원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에서도 비축 원자재 방출 확대 및 이자율 조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라고 조달 비축사업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조달청 비축사업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조달청의 경제위기 대응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물자 비축사업의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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