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행정사무감사 등 24일간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감사 벌일 듯

성남시의회 전경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성남시의회가 8대 시의회가 들어서고 처음으로 제1차 정례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3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26일까지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감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안 중 지난 국회의원시절 은수미 성남시장이 사용해 회자됐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신설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당인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야당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조직개편안도 눈에 띈다. 은수미 시장식 인사로 평가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은 4급 기구 명칭변경과, 9개과 신설, 1과 이동, 2과 폐지, 정원조정중 5급이 7명이 증원되고 6급이하에서 158명이 증원되는 총 165명을 충원하는 개편안이다.

이뿐만아니다. 지난 2016 시의회때 부결되었던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시의회는 광주대단지 사건은 형사철을 받고 마무리됐고 관련 조례안이 국가 사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 판단한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지방채 발행 2400억원 동의요구안도 논란 거리다. 전임시장이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공원일몰제 예산을 지방채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이는 빚 없는 성남시, 부자도시 성남시에서 빚이 있는 성남시로 이미지 하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여대야소 상황에서 8대시의회 첫 정례회가 협치에 의해 순항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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