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K-뱅크(심성훈 은행장)의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K-뱅크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을 위해 진행하려했던 자본금 확충이 대주주인 KT의 입찰담합 혐의로 무산된 상황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대출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들어와야 할 돈은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야 할 돈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3월말 현재 0.8%로 1년 전보다 0.67%p 올랐다. 기업구조조정을 주업무로 맡고 있는 KDB산업은행을 제외하면 국내 시중은행들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반면 6개 시중은행들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은 되레 낮아졌다. 지방은행들도 전년 1.04%에서 0.97%로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만 0.18%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체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의 예상 회수액 등 '고정 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장기간 연체가 발생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K-뱅크의 부실채권 비율 상승을 금융권이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 1년 새 부실채권 비율이 급격하고 올랏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금 확충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 상품 판매가 제한된 상황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다고 지적한다. 

실제 K-뱅크는 대주주인 KT의 입찰 담합 혐의가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지난달 예정했던 5900억원 규모의 증자 계획이 무산됐다. KT는 당시 증자 과정에서 신규 자본금을 넣어 최대주주로 올라서려 했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 보유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입찰 담합 혐의로 조사에 나섰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K-뱅크의 증자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이미 대출영업을 중단한 K-뱅크 입장에서는 영업재개에 나설 실탄마련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초기 선보였던 고(高) 위험 대출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K-뱅크는 2017년 4월 영업 초기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중(中)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이 상품들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부실채권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반면 유사한 상품을 취급했던 카카오뱅크는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받고 대출상품을 판매해 해당상품의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은행의 부실채권으로는 집계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K-뱅크의 자본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뽀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규모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K-뱅크의 대주주인 KT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KT를 포함해 주주단이 모두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KT를 제외한 다른 대주주의 경우 굳이 K-뱅크에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 K-뱅크는 오는 6월 초에 12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를 발행해 급한대로 자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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