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당원 가입하면 후보 선정에 1표 가능...현직 단체장 및 기초 의원들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

29일 당무회의에 참석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진 = 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확정했다. 

29일 제47차 당무위원회 의결로 21대 총선 공천 심사 및 경선방법은 확정하였다.  우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은 2020년 2월 1일까지 당비 납부 6회 이상을 납부 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7월 31일까지 입당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1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기 민주당 당원들 중 당비가 체납 처리된 사람들은 10월 1일까지 체납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된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으나 이제는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 또는 3심에서 재판 중이라면 부적격 처리된다. 

또한 강력 범죄 경력 및 마약류 전과자들은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고 여기에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기소유예만 있어도 부적격 처리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이면 부적격 처리되고 윤창호 법(18년 12월 18일 이후) 적용을 받아 면허가 취소 된사람 역시 출마 자격조차 없다.

선출직 공직자 중도 사퇴로 보궐 선거 유발한 경우에는 그동안 10%의 감점이 있었으나 내년 총선에서는 25%로 강화되어 사실상 광역 의원들이나 기초 단체장들이 중도 사퇴하고 출마하는 길을 막았다. 

여기에 현역의원들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선출직 평가 위에서 하위 20%의 경우 최대 25%의 감산을 당한다. 과거 경선 불복과 탈당 경력자는 공천 심사에서 10% 감사 경선에서는 25%를 감산한다.

가산도 있다. 정치 신인에게는 공천심사에서 최대 20% 경선 과정 역시 최대 20%의 가산을 받는다. 

하지만 현 지역위원장 및 과거 경선 출마 경력자는 제외된다. 여기에 여성 정치인은 10%의 가산을 받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산을 받는다. 당에서 1급 포상자의 경우 공천 심사에서만 25% 이내로 가산을 받는다.

단수후보 추천의 기준도 나왔다.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 간의 격차가 3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의 비율을 50:50으로 하고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공관위 의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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