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의 한진칼 보유지분 16%대 육박...한진그룹 총수일가 지분과 2% 차이 불과

KCGI가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15.98%를 보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한진칼을 향한 KCGI(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의 공격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29일 KCGI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보유 지분이 1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KCGI의 계열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5.98%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것이다. 지난달 14.98%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지 불과 한달 만에 한진칼 지분을 다시 1%p 더 늘린 셈이다.

이에 따라 KCGI는 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발생되는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CGI의 기업결합 승인을 해줄 경우 한진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상황인 셈이다. 

KCGI가 지분을 늘린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다. 한진그룹은 총수일가가 한진칼을 지배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과 한진을 다시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사실상 한진칼의 경영권을 넘겨줄 경우 한진그룹의 총수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고 조양호 회장으로 17.84%를 보유 중이다. 이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34%, 조현아(2.31%)·조현민(2.3%) 등 총수일가가 28.95%를 갖고 있다. KCGI는 고 조양호 회장 다음인 2대주주다. 

증권가에서는 일단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KCGI의 다음 행보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의 상대회사를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고 공정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증권가의 M&A 전문가들은 KCGI가 추가적인 지분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그룹에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압박하는 동시에 보유 지분을 늘리며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기 위한 상속세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한진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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