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및 지원 사업 계획 추진

토론회의 한 장면 (사진=경기도청)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의 공정한 노동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과 프리랜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 프리랜서 활동가,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은 “서비스산업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관련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고용주 없는 고용시대, 프리랜서 정책방향’,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소속 조일영 변호사의 ‘프리랜서의 현황 및 공정거래를 위한 지자체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라며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시간에는 ▲윤용수 경기도의회 의원 ▲김지나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은 경기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사례발표시간에는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김기범(영상분야), 피준열(IT분야)씨가 나와 실제로 겪은 노동임금 체불이나 지연 등 불공정 피해 경험과 노동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의견을 모아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을 마련, 6월 중 신정현 의원 대표발의로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프리랜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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