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실버타운 사기분양 피해자의 파산신청...3만명의 학생·교직원 피해 우려에 법원 '신중'

명지학원을 소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파산위기에 놓였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기자]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채무로 파산위기를 맞았다.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를 운영 중인 명지학원이 위기를 맞았다. 4억원대 채무로 인해 파산신청을 당했기 때문이다.

파산 여부를 놓고 법원은 신중한 모습이다. 자칫 3만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파산을 허가해야 하는 상황이라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지학원의 파산신청은 채권자인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명지학원의 '사기분양 의혹' 소송에서 최종승소했지만, 피해를 입은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긴 이 소송은 명지학원이 2004년 용인시 명지대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명지학원은 "9홀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며 336가구의 주택을 분양했다. 하지만 골프장이 건설되지 못했고, 결국 336가구의 분양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2009년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3년 김씨 등 분양 피해자들이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192억원대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명지학원이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자 결국 김씨가 대표로 '파산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해당 파산신청의 선고를 놓고 신중한 모습이다.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대 등 5개 학교가 모두 폐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에 지난 2월 관련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에 교욱부는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건설사 등을 소유한 재정이 튼튼한 학교로 알려졌지만, 2007년 설립자인 유영구 전 이사장이 명지건설 부도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재산을 매각한 후 사학비리까지 터지면서 재정이 악화된 상태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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