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3.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쌍둥이 두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전모가 특정되지는 않아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 입증 정황으로 A 씨의 정기고사 답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 현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쌍둥이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을 들었다.

특히 쌍둥이 동생만 만점을 받은 물리1 과목에서는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이 없는 것을 지적하며 "1년 전에는 풀이과정을 쓰며 풀어도 만점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학생이 1년 만에 단지 암산만으로 만점이 될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교 내부의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 그리고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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