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200만원 이상 1112쌍, 100만원 이상도 6만쌍 달해...배우자 사망시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중 선택 해야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자료를 통해 지난 3월 기준 월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가 총 13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국민연금만 한달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낮은 지급율로 인해 '용돈연금'이란 조롱을 받은 국민연금 수급자들 중 월 300만원 이상의 고액 수급자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월300만원 이상의 부부 고액수급자는 모두 13쌍인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 부부수급자는 총 30만7486쌍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을 합쳐 월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총 13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월 332만7381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200만원의 이상인 부부수급자는 1112쌍으로 조사됐으며, 월 100만원이상인 부부수급자들도 6만2622쌍에 달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노후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각자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남은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휠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며,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 반대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6년 12월 이전까지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였다. 하지만 이후 30%로 올랐다. 하지만 국민연금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보다 상당히 낮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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