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장, 사건 발생 전 휴대전화로 '살인' 관련 검색..."살해 의도 없었다" 기존 주장과 상반된 증거 드러나 

아내 살해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윺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는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여러 차례 인터넷으로 검색된 점을 근거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죄명 변경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 전 의장은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출동한 사건현장에는 혈흔이 묻은 채 부러진 골프채 2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이중 한병은 깨진 상태였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진술 과정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다"면서 "성격 차이 등 평소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유 전 의장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 17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심사 과정에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유 전 의장이 사건 이전에 '살인'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를 통해 검색한 점과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다.

특히 유 전 의장이 A씨를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폭행했고, 이로 인해 폭행을 당한 A씨는 결국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로 숨졌으며,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탈포렌식으로 분석할 결과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 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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