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한 자유무역지역내 중소기업 지원-

                            더나이스코리아(주) 전경 (사진_부산본부관세청)

[민주신문/부산=김갑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인 더나이스코리아(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연간 4억5천만원의 절세효과와 수출경쟁력 및 부산항 물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단순히 한국을 거쳐 가는 환적화물에만 적용되던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한국에서 간단한 작업을 거친 물품의 해외 수출(국외반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18.2.19)하여 국제물류 중심지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업체의 경우 기존에 제3국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재목을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에, 때마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EU-일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로,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되면 일본 내 수입과정에서 일반세율(4.4%)보다 세율이 낮은 협정세율(2.2%)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비가공증명서 발급의 전제조건인 AEO 공인업체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도 아니어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협정관세율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부산세관은 해당업체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으로 수출애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여 컨설팅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사안을 검토한 결과 동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법규수행능력 부족기업으로 평가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화물관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이 제출한 평가자료 중 실제내용과 다른 사항(8개 항목)을 바로 잡아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재평가 받게 함으로써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그 결과, 올해 국외 반출한 6,210톤의 제재목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연간 약 4억5천만원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작년에 신설된 비가공증명서 발급 규정을 이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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