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형 BCG 공급 고의 중단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행정소송 만지작

사진=다음지도, 한국백신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의 악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비소 검출 일본산 경피용 결핵예방(BCG)백신 수입 논란과 다수의 인명 사고를 낸 국일고시원 건물주로 확인된데 이어 올해는 고의 백신 공급 중단으로 공정위 철퇴를 맞으며 도마에 오른 것.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NIP)인 주사형 BCG(Bacille Calmette-Guérin: 결핵예방)공급을 고의로 중단하며 수량을 조절해오다 적발됐다.

한국백신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자의적으로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백신은 백신 시장 경쟁업체인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BCG 백신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 사업자였고, 이 당시 주력 제품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줄어들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줄였다.

피내용 BCG 백신을 감소시킨 시기는 2016년 10월께로, 그해 9월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 월별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급감한 시기였다.

한국백신은 이 당시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줄였고, 같은 해 12월 JBL사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축소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사진=공정위 제재 자료

주력 제품 백신 사용 급증

같은 시기 주력 제품 경피용 BCG 백신 평균 사용량은 직전 월 대비 88.6%로 증가하면서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을 7억 62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평균매출액은 직전 월 대비 63.2% 늘었다.

그 다음해인 2017년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하지 않았다. 피내용 BCG 백신은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으로 지정된 백신으로, 영ㆍ유아 및 소아 중증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4주 이내에 맞아야 하는 백신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은 찰에 고발키로 했고,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9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한국백신 홈페이지 캡처

바람 잘 날 없는 CEO

한국백신 하 회장은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는 중이다. 지난해 이은 악재로 세간의 도마에 오르면서 그룹 CEO로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하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 당시 건물주로서 거론됐다. 국일고시원 화재는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대형 사고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었더라면 사상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당시 한 일간지는 화재 사건이 발생한 고시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하 회장이 40%, 그의 친동생이 60%씩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하 회장은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해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에는 하 회장이 소유한 한국백신상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 영아에 접종하는 일본산 도장형(경피용) BCG에서 비소가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회수 대상 백신은 일본BCG제조가 만들고, 한국백신상사에서 수입ㆍ유통한 경피용건조BCG백신이다.

비소는 피부암과 폐암ㆍ방광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해당 BCG에서 검출된 비소량은 1일 허용량의 3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백신 측은 백신 고의 중단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백신 한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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