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소송서 모두 이겨...론스타가 정부에 제기한 ISD소송에도 영향

15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지연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1조57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국제중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모두 승리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15일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 측에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론스타에 단 한푼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리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위상실에도 기존 계약 지킨 하나금융

당초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매입했다. 외환은행은 계열사인 외환카드 부실로 인해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인수후보가 마땅치 않던 상황에서 론스타가 나서지 매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매각이후 '헐값매각' 논란이 일면서 여론이 반발했다. 게다가 론스타가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 3년만에 영국계 은행인 HSBC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나서 외환은행 임직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론스타와 검찰의 악연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론스타는 곧바로 출구전략에 나섰다.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63억1700만달러에 매각키로 계약한 것이다. 매각 승인을 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위원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지위가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며 제재를 가했다. 결국 HSBC는 1년만에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하나금융이 새로운 인수자로 나섰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는 2010년에 최종확정됐다. 법원은 "헐값 매각 의혹의 경우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유죄판결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지위 자격을 상실했다. 

대주주 지위 자격을 잃었지만, 하나금융은 당초 계약대로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론스타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를 넘겼고, 최종 계약대금 3조9157억원 중 국세청의 원천징수액 3916억원과 외환은행 주식담보 대출금인 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을 받았다. 

매각 후 1.5조원대 소송 건 론스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난 이후인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내주지 않아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ISD소송에 대한 심리가 2016년 6월 마무리되자 론스타는 하나금융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ICC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승인을 내세우며 매각 가격을 낮췄다"면서 "이로 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제값에 팔지 못했으며, 그 손실액이 14억430만달러에 달하는 만큼 하나금융이 배상해야 한다"고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실제 론스타는 중재 과정에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와 함께 가격 인하 압박을 가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론스타의 상황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ICC는 이 같은 론스타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금융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의 설명에 따르면 ICC 측은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깎아줄 것을 겁박했다고 주장했지만, 하나금융에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충분한 협의르 거쳤고, 계약을 위반히자도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론스타 측에 이번 중재재판과 관련한 비용 등을 하나금융에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ICC의 이 같은 판정을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소송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대부분 국제중재 소송은 양측이 적당한 금액에서 절출점을 찾도록 유도한다"면서 "론스타의 주장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론스타는 현재 우리 정부와도 외환은행 매각지연 및 관련세금 문제로 정부-투자자간 소송(ISD)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민주신문DB

론스타vs한국정부 ISD 소송에도 영향 줄까?

금융권의 시선은 이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벌이고 있는 ISD소송전으로 향하고 있다. 하나금융의 ICC 판정결과에 ISD소송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법조계는 일단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하나금융의 소송결과가 ISD 소송심리에서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국제변호사는 "ICC의 판정결과를 보면 론스타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ISD 소송을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도 해당 사건과 관련도가 높은 하나금융의 판정결과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소한 ISD 소송 심리에서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하나금융의 승소로 인해 정부 부담이 더 커졌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ISD 소송을 맡고 있는 국제투자분쟁센터가 국가와 민간이 분쟁을 벌일 경우, 기업에 좀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론스타가 매각지연에 따른 손해 뿐 아니라 매각과정에서의 세금 과추징에 대한 내용도 ISD 소송에 포함시킨 상황이라 하나금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론스타와 정부의 ISD 판정결과가 9월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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