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 대기오염물질 황화수소 중독 추정…다음 주 현장 감식 결과 발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민주신문=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지난달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로 긴급 후송된 현대오일뱅크 유증기 노출 직원이 끝내 숨졌다.

16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폐유 저장시설에서 펌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유증기에 노출된 현대오일뱅크 협력업체 직원 A(33세)씨가 사망했다.

지난 14일 숨을 거둔 A씨는 사고 당시 유증기 노출 정도가 심해 닥터헬기로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함께 사고를 당한 2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황화수소는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대기오염물질이다.

사고 당시 현대오일뱅크는 작업장에 쓰고 들어가는 공기호흡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해명한 바 있다.

경찰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며, 고용부는 다음 주 사고 현장 감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산재예방과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내주 사고 현장 감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8월 유증기 노출 사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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