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한진 조원태·두산 박정원...애경·다우키움은 신규 진입, 카카오도 합류 

대기업집단에 40대 총수가 무려 3명이 포진하게 됐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순. 사진=각사 제공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59곳을 지정했다. 

15일 공정위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59개사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있었던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이 공정위 직권으로 동일인으로 지정됐으며, 애경그룹과 다우키움 등 2개집단이 새롭게 합류했다. 

반면 한진중공업그룹·한솔그룹·메리츠금융그룹 등 3개집단은 제외됐다. 카카오그룹은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계순위네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5위였던 CJ그룹이 14위를 기록하며 한단계 위로 올라섰으며, 두산그룹은 2계단 내려간 15위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이 확정됐다'면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장에 의한 감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개그룹 합류하고, 3개그룹 제외되고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개그룹이 줄어든 59개 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중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총 34개로 지난해보다 2곳이 늘었다. 새롭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선정된 곳은 카카오그룹과 HDC(구 현대산업개발)그룹이다. 

새롭게 합류한 곳은 애경그룹과 다우키움그룹이다. 이들 2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돌파하면서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반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도 3개에 달한다. 수빅조선소 사태로 재무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그룹과 한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등 3곳이다.

한진중공업그룹은 주력계열사인 한진중공업과 인천북항운영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자산총액이 줄어들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솔그룹 역시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반면 메리츠금융그룹은 비금융사를 매각하면서 금융전업집단으로 분류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는 올해 기준 총 2103개사로 2083개였던 전년 대비 20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사 수도 지난해보다 더 늘어 올해에는 35.6개사에 달했다. 

가장 많이 계열사를 늘릴 곳은 SK그룹과 한국타이어그룹, KT그룹 순이었다. SK그룹의 계열사는 총 10개사가 증가했으며, 한국타이어와 KT는 각각 8개사, 7개사가 계열사로 추가됐다. 

2019년 대기업집단 순위. 출처=공정위

반면 중흥건설은 계열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으로 조사됐다. 중흥건설그룹은 정창선 회장의 차남이 27개 계열사를 갖고 계열분리에 나서면서 보유계열사 수가 급감했다. 유진그룹 역시 계열사간 흡수합병을 통해 17개사가 줄었고,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도 12개사가 줄었다. 

40대 총수만 3명

공정위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계에는 새로운 총수들이 등장했다. LG그룹과 한진그룹, 두산그룹에 총수가 바꿨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구본무 LG그룹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모두 작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두산그룹은 박정원 회장이 새로운 총수로 지정됐다. 

논란이 됐던 한진그룹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 당초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인 지난 4월1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으로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에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도 총수 지정을 유지했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그룹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정 회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 회장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이란 개연성을 감안해 총수 변경은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