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5·18기록물 공개법’ 등 대표 발의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5·18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관련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지만,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미국측 기밀자료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해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 5ㆍ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은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더불어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조사·연구하고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철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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