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식음료·통신 등 대리점 3개 업종 실태조사...표준계약서 재개정과 함께 직권조사도 나설 계획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지난 4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세종청사에서 의류·식음료·통신대리점 등 3개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류업종은 서울시, 통신대리점은 경기도, 식음료는 경상남도에 속한 188개 공급업자와 6만337개 대리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3개 업종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각각 38.65, 24.6%, 40.2%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류업종의 경우 불공정거래 응답비율이 24.6%였지만,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응답률은 무려 72.3%에 달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의류업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할당에 대한 답변이 10.5%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의류업종은 제조사가 대리점에 판매를 위탁해 영업하는 구조다. 공급업체는 판매목표 달성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다. 판매목표 설정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부당한 행위에 나서면 법위반이 된다. 

식음료 업종에서는 반품 관련 불이익 응답비율이 9.5%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의 짧은 상품의 특성상 반품 요청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 업종은 판매목표 할당(22%)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내역 미공개(12.2%)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공정위는 일단 다양한 구조로 운영되는 대리점 업태를 감안해 규제를 곧바로 적용하기 보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한 자율개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의류·식음료 업종에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하고, 통신업종은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차후 이 근거를 기반으로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우수협약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고병휘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3년차가 되면서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대리점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 후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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