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연구원의 용역결과 발표 예정...공정회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가능성 

금융위원회 엠블럼 출처:금융위원회

[민주신문=서종열기자]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5% 룰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후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5%룰은 증권시장에서 사용되는 대량보유 공시제도다. 특정기업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해당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지분이 1% 변동될 때마다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주요 주주의 지분변화를 신속히 공개해 시장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또한 투기자본 등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놓고 경영참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주주의견을 볼 것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경영참여로 판단하게 되면 '약식보고 특례' 규정을 받지 못하게 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드러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5%룰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5%룰에 해당되는 '경영참여'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 내 관계자는 "5%에 대한 연구용역은 단순투자 목적의 투자자가 특정사안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 행위를 경영참여로 볼 것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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