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5.14.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승리의 횡령 혐의에 관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승리와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9일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 알선책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는 경찰 조사 중 국내에서의 성매매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두 사람의 횡령 의혹은 버닝썬 자금에 관한 것으로, 2016년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을 차리고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이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6일 경찰이 승리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후 승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등 총 18회 소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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