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집단 성폭행 가담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29)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후 최종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종훈 씨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회사원 권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으며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준영 단체대화방 멤버’인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됐으나 최종훈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종훈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 관련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건으로 지난달 19일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은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종훈과 같은 수준강간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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