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21대 총선 공천룰을 설명 하는 민주당 사진 = 김병건

[민주신문 = 김병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 규칙이 3일 오전 발표되었다.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총선 1년 전 공천룰이 확정된 것이다. 우선 현역 의원은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친다. 선출직 공직자(의원, 자치단체장 등)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면 경선에서 기존 10%에서 30%로 감산한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이나 구청장 시장들의 중도 사퇴 후 총선 출마가 사실상 힘들어졌다. 감산은 공천 심사와 경선 모두 적용된다. 그에 반해서 정치신인에겐 10~20% 가산점을 공천 심사와 경선 모두에서 부여한다. 과거 경선에 불복한 사람들은 심사에서 10% 감산을 하고 경선에서는 그동안 20% 감산을 했으나 25%로 상향 조정했다. 

물론 경선 불복이 5년이 안된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 자격 심사 조차 하지 않고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매 선거마다 감산한다.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 1가지만 적용된다. 또한 중앙당에서의 전략공천은 최소화한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전략공천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략공천은 기존 우리 당헌·당규에는 20%까지 전략공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정말로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전략공천을 최소화해서 가능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말씀을 여러 차례 대표께서 밝혀두셨다. 그런 정신을 반영해서 저희가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현역 의원의 경우 반드시 경선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건 무작정 현역 의원이 되면 공천 배제된다던가 그런 거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경선에서 하위 평가자는 감산을 주고 신인이나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가산을 둠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선을 통한 공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나오는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신인에게 20% 가다 가산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당이랑 내가 비교해봐라 진짜 우리 이렇게까지 기득권 내려놨다”라며 현역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 했다.

단수 후보 역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 후보자를 내는 경우는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 간의 점수 차이가 30점 이상인 경우와 여론조사는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만 단수 후보로 선정하기로 했다.

공천심사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다가갔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병역비리 등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선 원천 배제한다.

2019년 8월 1일까지 입당하고 내년 2월까지 당비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권리당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권리당원은 그동안 ARS 방식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인터넷 투표도 가능하다. 일반인 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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