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구에 지역편의시설 4개소(529㎡) 무상임대

부산도시공사은 '동래 행복주택 지역편의시설 무상임대'를 김종원 사장(오른쪽)과 김우룡 동래구청장(왼쪽), 관계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_부산도시공사)

[민주신문/부산=양희정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은 2일 동래구와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동래 행복주택 내 지역편의시설 4개소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우룡 동래구청장, 관계기관 직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도시공사는 동래구에 동래 행복주택 내 지역편의시설 4개소를 무상임대하며, 지역편의시설은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작은 도서관,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보육권의 우선 제공을 위해 동래 행복주택 입주민의 자녀에게 정원의 70%를 할당한다. 다만, 기타 30%의 입소 정원 미달 시 동래 행복주택 입주민 자녀를 추가로 입소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탁운영자 선정 시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정원 50인 이상),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를 우대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사회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돌봄사업을 위해 쓰이며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한다. 정원의 70% 내에서 동래 행복주택 입주민 자녀를 우선 선발하며, 기타 30%의 입소 정원 미달 시 동래 행복주택 입주민 자녀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작은 도서관은 북 카페로 운영하며, 입주민과 지역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돌봄사업과 연계하여 관리·운영하며, 사회적기업은 노인일상생활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민의 안정적인 보육을 지원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 公社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해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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