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2019년 4월말 기준 수형자 총 30,050명 선거권 제한
형사처분 뿐 아니라 참정권 추가 제한 적절한가 논의 필요 지적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각종 공직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 제한 수형자가 3만 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말 현재 수형자 총 30,050명이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공직선거법 제19조와 형법 제43조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의 판결을 받은 자는 공직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선거권을 제한받는 수형자를 분류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은 28,639이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인 사람은 1,41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후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선거권 제한 범위가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선거권 행사는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이자 국가권력의 조직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범자에게 형사처분뿐 아니라 헌법상의 참정권인 선거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황주홍 의원은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선거법 조항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수형자 선거권 제한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과잉금지원칙,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법률개정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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