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특수수사대 초법적 권력기구 만들어지는 것” 주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민주신문 DB=김현수 기자>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조응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어떤 독소조항이 담겨 있는지 제대로 공론화 안 돼 있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문무일 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 내에서도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등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다”며 “그만큼 어떤 여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또 정부의 검찰총장조차도 납득할 수 없고 사전에 조율도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문 총장 이야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 같다. 그 면에서 볼 때도 지금 이 법안이 경찰조직을 정권의 어떤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노골적인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그러니까 검사 판사 경찰 고위간부에 대해서 감시하고 수사하고 필요하면 기소해서 잡아넣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수사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초법적인 헌법상에 근거도 없는 권력기구를 이런 정말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오만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좌파 정변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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