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선구제 도입 당시 민정당이새벽 기습 통과시켰다.

1988년 3월 8일자 신문에서 전날 새벽 긴급 강행 처리 한 선거법을 다루고 있는 신문 기사 사진 = 네이버 캡쳐

[민주신문=김병건기자] 유승민 의원의 '선거법 여야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민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선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가 합의로 개정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유 의원은 “선거법은 군사 독재 시대에도 다수 힘으로 안 했다"면서 "선거법 패스트 트랙은 말조차 성립 안 되고, 21대 국회 되어도 계속 혼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살펴본 결과 유 의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2대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인 지난 1988년 3월 7일 오전 내무위원장 대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돼 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를 뚫고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어서 같은 날 오후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직후 다음 날 새벽 2시 10분 민정당 장성만 부의장이 사회봉을 잡고 1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것이 제140회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이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찬반토론은 생략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호권 발동까지 했다. 

1988년 3월 8일 자 매일경제 신문에는 “민정당은 7일 밤부터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 끝에 선거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수차례 시도하다 이날 새벽 2시 10분쯤 장성만 부의장의 사회로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고 1분 만에 선거법안을 처리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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