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으로 공익침해 결론...한유총, 행정소송 제기로 맞불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기자] 한국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설립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유총의 잔여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한유총 허가 취소의 사유로 민법 제38조를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실상 한유총이 '공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한유총은 지난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투쟁'과 집단 휴·폐원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로의 집단 거부, '유치원알리미'에 대한 부실공시와 자료누락 등의 행위도 있었다. 

이 행위 중 상당부분을 서울시교육청은 공익 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집단 휴·폐원 추진 과정에서의 귈기대회 등 집단행동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 수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으며,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팍의 특별회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하시킨 것은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속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22일 입장문을 통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교육청이 밝힌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행정소송에 대한 계획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취소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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