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늦게 구속됐다.

26일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박유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행위 등을 증거 인멸의 시도로 본 것으로 보이며, 체모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구속 영장 발부의 사유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경찰은 박유천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에 따라 박유천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나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유천 씨는 올해 초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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