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법원 양형에 관한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신체 접촉 자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A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A씨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남편 A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청원에는 총 33만587명이 서명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 신청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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