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명 유튜버 밴쯔와 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재판장에 들어가고 있다. 2019.04.25.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3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해당 혐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문제로 연기했다.

밴쯔는 2017년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앞서 밴쯔 측 변호인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밴쯔의 선고를 연기한 사유를 밝히며 다른 법원에서 이와 비슷한 사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제청이 진행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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