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권은희 오신환 두 의원에게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의원과 저는 부패범죄 전문수사처로 기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조사관의 자격을 수사·조사·재판의 실무 경력자로 제한하고, 수사처의 강제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옥상옥의 사정기관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제안 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 수정 제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옥상옥의 사정기관으로 변질되는데 대해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4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수정 제안을 하나의 예시로 두고,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재수정 제안을 했고 이 재수정 제안을 여야4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제 이 재수정된 합의문이 추인되었기 때문에 사개특위를 열어 실질적 견제가 필요한 검사 등에 대한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소대배심제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안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과 제가 함께 동의해서 논의하고 있는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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