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선거제 개혁법안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신문=김병건기자]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 트랙)이 우여곡절 끝에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모두 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내일 법안 발의하고, 의장님을 찾아뵙고, 이후 추진에 대해 특별 위원회 장으로서 보고 말씀 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나면 정개특위 위원 10명 이상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라면서 내일 24일 법안 발의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는 25일 이전에 하는 것으로 합의돼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 중 미세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당 대표의 사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페널티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그리고 1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되어있는데, 선거 앞두고 통폐합 혹은 정계 개편할 때 창당 이후 1년 이내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법안의 자구 및 내용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의 반발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 절차를 처리한 이후에 법안에 대한 심의,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 트랙 지정 절차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한국당이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패스트 트랙 절차로 안내한 거다. 말하자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 트랙 절차로 가는 거에 대해 항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장 간사 왔을 때도 말했다. 1월에 국회 방학 같은 1월에 정개특위가 열심히 논의해왔고, 여야 5당 원대 합의사항을 한국당이 거부하고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대국민 사과도 없었다”며 자유한국당 측의 반발을 일축했다.

하지만 패스트 트랙 반영 이후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죠. 법안이 처리될 때 180일 동안 상임위 의결 안되면 자동 그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심의절차는 똑같이 하는 거다. 소위에서 심의해서 한국당과 서로 합의되면 수정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트랙의 합의안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다”라면서 아직은 자유한국당의 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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