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했다. 

22일 오후 4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상정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 안으로 합의가 성사됐다.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은 부여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위한 4당 합의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여야는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합의했다.

4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토대로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5일까지 원내대표들이 책임을 지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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