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분, 김진태 의원은 단순 경고

5.18 망언에 대해서 당 윤리위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김진태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5.18 망언'과 관련 징계절차에 착수했던 자유한국당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놓자 되레 논란이 더 심해지고 있다.

19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두 달만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으로 논란 중심이었던 김진태 의원에게는 단순 ‘경고’ 처분, 김순례 의원에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처분을 내렸다. 음주 뺑소니 외압의 김재원 의원의 경우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세월호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 기준으로 “당 소속 의원으로서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징계처분이 내년도 공천에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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