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N’ 및 해외사 포함 10개 업체에 의견서 회진 요청…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아이템 환불 규정 검토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 규정에 대해 정부가 불공정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비롯해 10개 게임업체에 대해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약관에 대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등 외국 게임사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청약 철회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관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을 하면서 발생한 요금에 대해 게임사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했느냐는 점이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거쳐 게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게임 아이템 결제 역시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유료 아이템을 결제하는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자 공정위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게임사는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약관 조항을 점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진시정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공정위 심위를 거쳐 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상반기 내에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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