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실태조사 및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 근거 내용 담겨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편의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건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추진 등 적극적인 조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 철폐 시책의 기초자료로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및 다른 기관·단체와의 공동조사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 하는 것.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의 경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편의시설의 설치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한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수립 시기, 관련 법정 계획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편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도로·보도·교통수단 등 전반적인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웹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계획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발의의 취지와 관련 위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차별금지 시책 추진은 물론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종합계획의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 한 뒤 “장애인차별 철폐를 위한 실태조사와 편의증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활동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