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보가 압류한 슈퍼카, 소송 통해 되찾아...코닉세크·부가티 등 3대로 가격만 130억원대, 추가 소송 가능성도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와의 소송(2심)에서 소유권을 되찾온 슈퍼카들. 위에서부터 스웨덴 코닉세크 CCR 2005년형, 코닉세크 CCR 2008년형,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 16.4 순. 사진=각사 홈페이지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슈퍼카 3대의 소유권을 놓고 격돌했던 예금보험공사와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 간의 2심 소송에서 채 전 회장이 승소했다. 이에 채 전 회장은 130억원대에 달하는 슈퍼카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왔다.

이 사건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화제가 된 바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보기 어려운 슈퍼카들이 공매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매로 등장했던 슈퍼카는 스웨덴의 코닉세크 CCR 2005년식과 2008년 등 2대, 그리고 프랑스의 슈퍼카브랜드 부가티의 베이런 등이었다. 자동차전문가들은 해당 차량 가격들이 대당 30~50억에 달하며, 수제제작을 통해 한정된 수량만 판매해 회소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슈퍼카 소송전은 2011년 5월 저축은행 사태 당시 채 전 회장이 검찰에 구속된 후, 예보가 해당 차량들을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보고 매각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다. 슈퍼카들의 소유권을 놓고 예보와 채 전 회장 측이 극열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채 전 회장 측에 따르면 슈퍼카들은 저축은행과는 관련이 없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저축은행과는 별개로 자동차수입판매상을 병행했다.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슈퍼카를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온 후 재벌가와 기업총수들에게 판매했던 것이다. 채 전 회장은 이렇게 수입한 차량들을 경기도 하남시의 창고에 보관했었다.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채 전 회장의 도민저축은행도 수사를 받았고, 결국 예보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하남시 창고에 보관되던 슈퍼카를 담보물로 간주해 압류한 후 공매를 진행했다. 하지만 채 전 회장이 슈퍼카의 차키가 주지 않았고, 결국 매각에는 실패했다. 이에 예보가 채 전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채 전 회장이 이겼다. 슈퍼카의 소유권이 채 전 회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2심 결과가 확정되면 예보는 보관해왔던 슈퍼카 3대를 채 전 회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게다가 예보는 논란이 된 슈퍼카 3대 외에도 또다른 슈퍼카 23대를 저축은행 담보물로 보고 이미 처분했다. 해당 차량들 중 10대는 경매·공매로 처분했으며, 13대는 차량소유주들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차량들 역시 대당 가격이 수억원대에서 10억원이 넘는다.

채 전 회장은 "해당 차량들은 저축은행의 담보물이 아닌데도 예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3대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은 만큼 향후 나머지 23대의 차량 매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예보를 상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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