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0.1% 8416억 세금 감면 혜택

15일 더불어민주당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 임명장은 받는 유승희 위원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7년 근로소득 관련 공제 자료를 공개했다. 

유 의원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 (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하위 10% (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유승희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라면서 “2016년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봤는데, 2017년 14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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