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연말정산' 혜택, 국세청 합의 없어...서울시, 세금으로 제로페이 할인액 보전 나서나

자유 발언중인 여명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제로페이는 명백한 정책사기!"

서울시 의회 여명 의원이 서울시의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여 의원은 “서울시가 46억원의 제로페이 활성화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온 세상이 제로페이”라면서 “소비자 사용 유도하는 연말정산 47만원 환급, 소득공제 40% 혜택은 언론에 보도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부동산 용어를 빌리자면 명백한 정책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5급 사무관 이상은 10만원 의무결제, 5급이하로는 5만원 의무결제 등 강제 할당이 배당 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구 구의원들에까지 5만원의 제로페이 의무 결제를 할당해놓아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설별 감면률 및 보존 대책 문건 사진 = 서울시 의회

서울시가 발의한 제로페이 관련 17개 조례안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서울시의 393개 공공시설에서 서울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할 시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할인(감면)추진계획>을 통해 약 40억의 손실액이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으며, 6월 추경 예산과 내년 본예산으로 보전할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세금으로 손실액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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