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연말정산' 혜택, 국세청 합의 없어...서울시, 세금으로 제로페이 할인액 보전 나서나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제로페이는 명백한 정책사기!"
서울시 의회 여명 의원이 서울시의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여 의원은 “서울시가 46억원의 제로페이 활성화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온 세상이 제로페이”라면서 “소비자 사용 유도하는 연말정산 47만원 환급, 소득공제 40% 혜택은 언론에 보도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부동산 용어를 빌리자면 명백한 정책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5급 사무관 이상은 10만원 의무결제, 5급이하로는 5만원 의무결제 등 강제 할당이 배당 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구 구의원들에까지 5만원의 제로페이 의무 결제를 할당해놓아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의한 제로페이 관련 17개 조례안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들은 서울시의 393개 공공시설에서 서울시민이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할 시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3월 <공공시설 이용자에 대한 제로페이할인(감면)추진계획>을 통해 약 40억의 손실액이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으며, 6월 추경 예산과 내년 본예산으로 보전할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세금으로 손실액을 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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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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