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법원 심리를 마지고 돌아가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이 허가 됐다. 창원 주거지만 한정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정 운영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피고인 보석 허가 결정 관련 전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019. 4. 17.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함.

보석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보석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처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음(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피고인은 석방되면 아래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함. 이에 위반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수가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 지정조건
1. 피고인은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하여야 한다. 위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2019노 559호(이른바 사건의 피고인들, 당해 사건과 위 2019노 559호 사건의 원심 및 당심 증인, 증인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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