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제도 기획단 간사 강훈식 의원. 사진=김병 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0년 총선 제도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4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역 의원 공천은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공천이나 경선에서의 가·감산을 재정비했다. 강 의원은 “정치 신인 10% 가산한다”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보궐선거를 야기하기나,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경선 불복했던 사람과 탈당 경력자는 20% 감산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경선 불복 후 탈당했던 사람에게 20% 감산을 했지만 이번에는 탈당 경력자 20% 감산을 결정했다.

경선에서 중앙당의 징계 및 제명 경력자는 감산 20%에서 25%로 강화하고, 당원 자격 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그 이외의 청년, 여성의 가산점은 지난 지방 선거 때와 같이 적용한다고 했다.

특별히 달라진 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벽보를 붙이지 않은 사람을 정치 신인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입후보 등록만 경력이 있다면 정치 신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과거 현역의원들은 하위 20%에 들더라도 10%만 감산됐는데 내년 총선에서는 20% 감산을 받게 됐다. 후보 예정자는 가장 큰 가산점 1가지만 적용되고 감산 역시 1가지만 적용되며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다.

경선방식은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하며 권리당원 50%,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선거인단 50%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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