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최대 1만배 차익 홍보…“암호화폐 투자 권유 시 주의해야”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범죄 흐름도.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가짜 암호화폐를 만든 뒤 이에 투자하면 수십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사기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암호화폐 업체 대표 A(56)씨와 B(46)씨를 구속하고 C(38)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인을 설립한 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곳에 ‘ADT코인’, ‘Tagall코인’ 판매 센터를 개설했다. 이후 이들은 130만원에서 39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10배에서 최대 1만배까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홍보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암호화페에 전문지식이 없는 50~60대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구입 실적에 따라 투자 금액의 최고 500%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이처럼 다단계 사기 수법을 사용해 모두 3800여명으로부터 340억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가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임의로 거래소를 만든 뒤 매매현황과 시세 변동 사항 등을 보여줬다. 또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태국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암호화폐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만든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든 복제코인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코인을 미국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등재시키기 위해 임의의 거래소 만들고 투자자끼리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자전거래’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면서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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