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김경협 의원 설문조사 결과 신뢰는 24.1% 불과

사진=김경협 의원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지난 16일 국회에서 아파트 화재 대피 실효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리서치가 김 의원 의뢰로 전국 533명의 만19세 이상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 전화 조사한 결과(무선전화 RDD, 95% 신뢰수준 허용오차 ±4.2%p)를 보면 ‘선생님 가구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은 화재 발생시 선생님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피시킬 수 있다’ 24.1%, ‘대피시킬 수 없다’ 42.1%, ‘잘 모른다’ 33.7%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실

이는 아파트 거주자 75.8%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응답자들은 자신이 비용 일부를 내더라도 대피시설을 개선할 의향이 84.0%으로 조사됐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긴급시 사용이 어려움’ 32.8%, ‘시설의 노후화’ 29.5% 등으로 답변이 많았다.

또 응답자 36.5%는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화재 대피시설이 설치돼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주시 대피시설을 안내 받은 아파트 거주민은 21.0%에 불과했다.

응답자 절대 다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화재 대피시설 위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 사이에 아파트 화재는 3023건 발생해 사망 32명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286명에 이르렀고, 재산피해는 112억원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의 평상시 인지도와 비상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도면과 사용방법 등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정보 표지’를 현관문 안쪽과 해당 시설에 부착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화재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발생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를 들 수 있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고는 2015년 1월 10일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불이 옮겨 붙은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김 의원 조사결과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규격으로 화재대피 설치가 의무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안내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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