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마지막 날 조차 ‘나몰라라’

교섭단체들 원내대표들은 15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 했지만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총선까지 딱 1년 남았다. 최소한 오늘까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공직 선거법 24조에는 1년 전까지 획정하도록 명문화되어있다. 하지만 획정은 고사하고 선거법 자체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여·야 교섭단체는 15일 오전 4월 임시국회 일정 및 선거법 논의를 위해서 만났으나 만남 자체가 있었을 뿐 의견 차이를 들어냈다.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고 있어서 분구(分區) 나 합병(合倂)되는 지역 선정이 미루어져서 21대 출마 예정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분리한 상황이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 42일 전 선거구가 획정되었고 19대 총선 역시 44일 전에 획정되었다. 선거 한 달 즈음에 선거구가 획정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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